첨단업종 개정으로 경기도 11개 기업 2000억원 규모 공장증설 가능

 정부의 첨단업종 기준 개정으로 경기도내 11개 기업이 그동안 미뤄온 2000억원 규모 공장증설 투자가 가능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도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첨단업종으로 추가된 3개 업종 9개 품목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투자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11개 기업이 1970억원 규모 공장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첨단업종 지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 도내 기업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 △액체 여과기 제조 등 3개 분야 11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형 업체로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가 화성공장 증설에 500억원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체인 프렉스에어코리아는 용인공장 증설에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H사를 비롯한 9개 중소기업은 총 370억원 규모 공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첨단업종 지정에 따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도시 지역에 증설시 300%의 등록세 중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옥 경기도 분권담당실 주무관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방문해 개정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라며 “아직 일부 중소기업들은 내부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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