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진출 우리기업, 세금폭탄 주의보

 인도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KOTRA는 17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도 세무당국의 무차별적 세무조사와 과세통지로 인도 진출기업들의 조세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도 인도 과세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첸나이지역에서만 최근 약 20개의 한국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인도 세무당국은 몇몇 우리기업 본·지사 간 거래 등을 문제 삼아 수백억원대의 과세평가결과를 통보했다.

 주요 이슈가 된 세무사항은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각종 이전가격 관련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유형별 일관된 가격을 책정해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사업장 문제는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 과세 대상인데, 명목상 사업장이 없어도 실질 사업장을 운영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한 상당수 우리기업이 표적이다. 현지진출 우리기업 연락사무소의 바이어 물색, 가격 협상 등 업무를 근거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한다.

 곽동운 KOTRA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인도는 조세체계가 복잡해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하고, 분쟁발생시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면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분쟁 발생 전에 미리 인도 세무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과 외부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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