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모방 vs 특허독창성 없다" 애플-삼성 국내서도 언쟁

애플-삼성 공방, 판매 금지 가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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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호주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인 애플과 삼성이 이번에는 국내 법정에서 대리인을 앞세워 두번째 격돌했다. 이날 양측 공방은 주로 화면 재정렬과 잠금 해제 조작법을 놓고 논쟁이 진행됐다.

이날 소송전은 애플이 미국,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법원에 "삼성이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이 맞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시작된 법적 공방의 서막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는 갤럭시시리즈와 아이폰의 특허권과 디자인 독창성을 놓고 치열한 언쟁을 벌였다.

애플 측 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두 회사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아이콘과 제품 모양, 포장상자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모방이 이뤄져 두 회사 제품 간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삼성은 화면 재정렬기술(Bounce Back, 자연스럽게 화면을 넘기는 기능), 잠금해제장치(Slide to Unlock, 잠금해제 기능), 터치 휴리스틱스(터치스크린이 사람 손동작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는 기능) 등 특허 4건과, 아이콘 배열, 전화 아이콘, 메모 아이콘 등 디자인 6건을 침해했다"며 "고의적 침해나 모방행위가 방치될 경우 신기술 개발과 디자인 창작을 위한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날 개인 블로거의 글까지 인용하며 두 회사 상품의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애플 대리인은 "해당 제품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완ㆍ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우선 1억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애플 측은 또 “최근 출시된 갤럭시탭 10.1도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확장해 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며 맞섰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 과 디자인권은 기존에 나온 기술이거나 독점권이 없을 만큼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화면 잠금 해제와 화면 재정렬 인터페이스 기술은 각각 1992년과 2005년에 이미 논문을 통해 언급됐으며 주요 국제학회에서도 소개됐으므로 애플의 특허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디자인들을 통합한 것이 상품 동일성 인식의 징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애플은 4월 15일 미국 법원에 "삼성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기 같은 달 21일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맞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이 법원 352호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같은 재판부 준비기일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통신 모듈 특허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의 공격이 이어졌다.

당시 삼성전자는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HSUPA, WCDMA 등 삼성 기술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됐다”고 주장하자 애플은 “기술이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참고 : 도대체 애플이 주장하는 아이패드2와 갤탭 10.1의 `유사점 6개`가 뭐길래 http://www.etnews.com/201108110210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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