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애플이 주장하는 아이패드2와 갤탭 10.1의 `유사점 6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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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탭 10.1에 이어 모토로라 줌까지 디자인 표절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애플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디자인 표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단 받아들이고, 본 판결에 앞서 예비로 가처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가처분 결정시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서류에만 기초해 판단을 내렸다. 이후 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가 이어진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호주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삼성전자로서는 또 다시 제품 판매 확대에 고민을 안겨준 셈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11일 소장 원문을 통해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어떤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가처분조치를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포착됐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크게 6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플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기술 특허보다는 디자인 특허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원문 독일어)

1.네 모통이가 고르게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의 제품, (i) ein rechteckiges Produkt mit vier gleichmaßig abgerundeten Ecken;

2.제품의 앞 부분이 평평하고 투명한 것, (ii) eine flache, klare Oberflache, welche die Vorderseite des Produkts bedeckt;

3.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 주변에 눈에 띄는 금속 프레임 (iii) eine sichtbare Metalleinfassung um die flache, klare Oberflache;

4.맑은 표면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화면 가운데 위치 (iv) ein Display, das unter der klaren Oberflache zentriert ist;

5.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에 놓여 있음 (v) unter der klaren Oberflache deutliche, neutral gehaltene Begrenzungen auf allenSeiten des Displays und

6.제품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이 있는 아이콘이 등장 (vi) wenn das Produkt eingeschaltet ist, farbige Icons innerhalb des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애플이 제시한 저 기준이라면 디자인 특허에 걸리지 않는 제품이 없겠다" "지나친 억지 아닌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포괄적이다" "지구는 둥그니까 애플 홈버튼 둥글게 만든 것도 지구 표절이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애플의 기준이라면, 모퉁이가 직각이 아니고, 화면이 평면이 아니며, 앞표면은 투명하지 않아야 하고, 화면은 가운데 있으면 안되고, 전원을 켜면 흑백 아이콘이 나와야 하는 거냐"며 조소하기도 했다.

>소장 원문 (독일어)

http://www.scribd.com/doc/61993811/10-08-04-Apple-Motion-for-EU-Wide-Prel-Inj-Galaxy-Tab-10-1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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