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위험 지역정보가 일반국민에게도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위치정보 확인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의 재해위험 지역정보를 지도에 표기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 관련 지역·지구 정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지역·지구에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위험 이유와 등급 등이 표기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도시계획 수립 또는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각종 재해 정보를 결합해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 집중호우지역, 국토부의 홍수범람구역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주변 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해 정보를 활용해 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