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시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 등에 정부가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9일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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