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고속열차 KTX-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첫 피해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속열차 제작 결함으로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상 소송이 제기되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처음이다.
코레일은 KTX-산천이 지난해 3월 운행 이후 현재까지 차량 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 중 38건은 열차를 20분 이상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연료 반환 등으로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밝힌 KTX-산천의 유형별 제작결함은 기계 장치·차체 장치 각 2건, 보조 장치 7건, 공기 제동 13건, 견인 장치·제어 안전 각 14건, 차상 컴퓨터 1건 등 총 53건이다.
코레일은 열차를 지연시킨 38건의 고장사례 중 지난해 4월2일에서 올해 5월14일까지 발생한 32건(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 독촉을 진행 중이나,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을 제외한 30건(2억586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 조치를 위해 열차를 감축 운행해 발생한 추가 영업 손실(8억6000만원)까지 더하면 총 피해액은 11억42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중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및 하자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은 차후 진행할 계획이다.
성경호 안전조사처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측이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적소송 제기는 제작사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