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계기로 폐지할 때 됐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의 3개 주요 포털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난 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나서 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불러 모았다. <관련기사 3면>
이들 부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 개편 방안과 그 현실성 등도 조사 중이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폐지까지를 시사하는 수순이다.
인터넷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 계정을 정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라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개인정보 보관을 요구하는 규제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관련법 개편이다. 3500만명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1일 오후 인터넷 업계 관계자 및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소집,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이핀이나 OTP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증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의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인증 수단이 주민등록번호여야 하는지의 최초 문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차원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류경동·한세희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