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 감기, 소화불량 등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환자는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 선정 과정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5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52개 질병을 정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한 `악성고혈압`은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복지부는 인슐린 결핍 정도가 가벼워 인슐린 주사가 절대 필요하지 않고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혼수상태나 산증(酸症)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나, 투약 치료 등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홍보와 안내 등 준비과정을 거쳐 대형병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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