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참여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법인 미래로가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소송 참여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만7700여명이 소송비용을 결제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승소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청구한다고 할 때, 전체 소송가액은 277억원에 달한다. 다만 일부 신청자가 중복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확한 소송 참여인원은 이들을 걸러낸 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진행중인 김형석 변호사는 "정확한 소송 참여자가 파악되면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초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데 비해 참여자가 적은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폰은 국내에서 300만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이달 초 김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내자 소송 참여자가 하루에만 1만명이 몰리면서 관심이 폭주했다. 그러나 김변호사가 정식 재판이 아닌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통한 위자료 수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열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풀 꺾인 상태다.
김변호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아이폰 이용자25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숫자가 참가하셨는데, 법적으로 명확한 사안을 애플 측 입장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신 분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권리를 포기하신 것 같다"며 "소송에 참여하지않은 분들은 애플 측이 3년의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소송제기하지 않은 분들의 권리가 소멸될때까지 소송을 끌 생각을 못하도록 6개월 단위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