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성실신고 포상제도 내달 실시

 내달 1일부터 상장사에 대해 불성실공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신고와 포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새부 사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신고자에게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 또는 20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규모는 10포인트 이상, 50만원, 20포인트 이상 100만원이다. 일례로 회사 측에서 공시 누락 등 중대한 위반이 고의로 이뤄졌을 경우 10포인트 벌점 부과와 함께 불성실 공시가 지정되며 신고자에겐 10포인트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신고방법은 전자문서, 우편으로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 ‘불성실 공시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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