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 치의학전문대학원 결원시 보충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유지를 선택한 대학 8곳에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 보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에 자퇴나 제적 인원이 발생했을 때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학년도 결원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의·치전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8개 대학에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의·치전원이 선발방식과 진학목적 등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교과부는 또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과학자 과정을 설치한 의·치전원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 안에서 의·치전원에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통합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게 하고 의무석사를 수여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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