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전면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한 김석동의 뚝심

Photo Image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 혁명적 빅뱅이 일도록 하겠다.”

 지난 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 산업의 세계화에 유독 열의를 보여 왔다. 땅 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두뇌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실현할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융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법 입안과 제정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다. 그는 “헤지펀드는 현대 금융 산업의 총아인데, 우리는 헤지펀드 하나 못 만드는 나라”라며 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손사래를 쳤다. 우려에 굴하지 않고 정부는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법을 제정했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했다.

 본격적인 시행일인 2009년 2월을 앞두고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졌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들이 휘청거렸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 탄생의 토대를 만들겠다던 김 위원장의 희망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다시 한 번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공법을 택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지만 파이낸싱(자금 조달) 문제로 한계에 봉착하곤 한다”면서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해외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K-pop)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금융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도 수차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남들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건 죽어도 해보고 싶다”며 “멀고도 먼 길의 항해를 시작하는데 저항이나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정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완결판이 바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인 셈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