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2주년】 기로에 선 기소유예제

 일부 저작물 권리단체가 미래기획위원회에 기소유예제 폐지를 건의한 것은 이 제도가 저작권법을 어긴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다. 시행 초기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 사건만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09년 3월부터 시행 범위는 전국으로, 적용대상은 성인으로 확대됐다.

 김현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기소유예제는 매년 2월 대검과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며, 연초 1년 간 더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단체=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등 일부 저작권 단체들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고소장 각하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두 제도가 저작권 침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고소장 각하제도란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이는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 고발인과 피고소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춰,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것이다. 고소장 각하제도는 내년 2월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표>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및 고소장 각하 제도 시행연혁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