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졌던 다량구매할인율이 최대 6% 수준으로 확정됐다.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는 기존 대가 대비 50%를 추가 할인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달 초 MVNO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데 이어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MVNO 사업 본격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다량구매할인율과 데이터 전용도매대가 등을 담은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가 일정 가입자 이상을 유치할 경우 기존 도매대가 할인율에 더해 추가 할인을 받는 것으로 1%(가입자 20만명 이상)~6%(120만명 이상)로 정해졌다.
당초 MVNO업계는 10%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했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 활성화 단계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국회에서 직접 최소 6~10% 수준을 언급하는 등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결론이 도출됐다.
사물통신, 콘텐츠 등 데이터 전용 MVNO에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 추가 할인율이 적용된다.
MVNO 전체 가입자 중 자사와 계열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을 뜻하는 자가소비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단 사업초기 1년은 자가소비 예외가 인정됐다.
방통위는 MVNO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2차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별정 4호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