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에 대해 다시 ‘금지’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TV업계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 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되 원고 측의 간접 강제 이행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며 “아울러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도 소장 접수일인 2009년 12월 17일 이후 케이블TV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되 강제 이행 청구나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시청권 보호를 위한 협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전송 중단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 재산인 방송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케이블TV 재송신 대가까지 받는다면 시청자들이 지상파 시청료를 이중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