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창업 시에도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글·애플 등 공동창업 성공사례가 반영됐다. 한때 거론됐던 1인창조기업 육성 전담기관(진흥원) 설립은 잠정 유보됐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창조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인창조기업육성법은 오는 10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청은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작업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1인창조기업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창업·공동사업자·공동대표 등의 경우에도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 명칭에 1인이 들어가다 보니 1인에 너무 민감하다”면서 “한 명보다는 공동창업이 많고 이들 기업의 성공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시 종업원만 없다면 2인 이상이 공동창업한 경우에도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1인창조기업 인정 특례기간은 3년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한 번 인정된 경우 종업원 고용 등으로 인해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년 간은 1인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유 및 경영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1인창조기업진흥원 설립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중기청측은 “향후 설립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창조기업 지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두 곳을 통해 펼쳐질 전망이다.
<미니인터뷰>김희정 1인창조기업협회장
“1인기업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을 요구하면 어떻게 지원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1인창조기업육성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희정 1인창조기업협회장은 정부 지원사업들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1인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면서 “1인기업을 키워준다면서 한편으로는 검증하는 체제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유로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았다. 과거 중소·중견기업 정책 평가 잣대를 그대로 1인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니 1인기업인이 쫓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1인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역할로는 1인기업인들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이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1인창조기업인 인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이수와 복수 동료 추천서 등을 통해 활동 경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협회 활동에 대해 “1인기업들간 협력 성공사례를 파악해 1인기업 역량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겠다”면서 “1인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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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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