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허덕이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가 드디어 새 활로를 찾았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와이브로용 주파수인 2.3기가헤르츠(㎓)나 2.5㎓대역 안에 잉태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오랜 노력에 화답하려는 업계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4 이통사업에 관심을 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KMI는 물론이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기업이 더 있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전언처럼 면허 획득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정책 당국은 면허 심사에 엄정하되 와이브로를 활성화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특히 와이브로 기반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음성전화 없는 와이브로는 태생적인 한계였다. 2005년 와이브로 사업을 허가할 때 ‘이동전화 보완재’로 여긴 결과다. 이를 개선하는 게 성공적으로 제4 이통사업자를 유인할 첫 열쇠다.
방법은 많다. 새 이통사업자가 원한다면 하나로텔레콤이 반납한 주파수 2.3㎓대역 내 폭 27메가헤르츠(㎒)를 우선 할당해주는 게 좋겠다. 기존 와이브로용 주파수 가운데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대역’을 회수해 제4 이통사업자에게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005년 와이브로 면허를 획득할 때 약속한 사업계획(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자원을 낭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만큼 제4 이통사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설비를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와이브로는 애초 ‘한국산 기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탄생했지만 음성전화기능을 막는 등 국제표준과 다른 길을 걸었다. 전철 답습은 곤란하다. 방통위는 제4 이통사 선정 작업을 와이브로 활성화를 향한 지름길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과학기술 기관 통폐합, 현장 목소리 담겨야
-
2
[ET시선]AI시대, 육·해·공 통신망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
3
[사설] K드론, 국방 수요 타고 비상하길
-
4
[ET시론] 침해 '예방'의 가치, 제대로 매겨져 있는가
-
5
[ESG 칼럼] '도시광산' 강국으로 가는 길
-
6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7
[기고] AI 전환의 완성, 혁신 생태계의 균형 잡힌 적응 역량에 있다
-
8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59〉AI 에이전트 시대,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중〉
-
9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10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