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활동, 창의적 체험 인정 · 입시 반영

 올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내 체육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정규 수업 과정과 연계·운영토록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과 후나 토요일에 진행되는 스포츠클럽 활동은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또 중·고교가 교양(고)·선택(중) 과목으로 개설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올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고3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10일) 이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의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7월 현재 학생등록률은 37.9%(256만 여명)로 지난해 11월(37.6%, 216만 여명)보다 소폭 늘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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