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57%,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책 시행`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체 4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 후 재고용과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방안을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57%였다고 18일 밝혔다. ‘조만간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답변이 22.4%였으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0.6%였다. 제조업체가 시행하는 고용연장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39.7세였으며, 대기업(39.4세)과 중소기업(39.8세) 평균연령은 비슷했다.

 근로자 고령화 원인으로는 대기업은 ‘기존 인력의 고용조정 곤란’(34.4%)과 ‘신규채용 감소’(23.8%)를, 중소기업은 ‘생산직·중소기업 기피로 신규채용 곤란’(29.8%)과 ‘젊은 직원의 이직’(22.1%)을 많이 꼽았다.

 근로자 고령화 관련 정부대책으로는 생산직·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지원 강화(44.4%), 재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규제 완화(17.7%), 생산·기능인력 양성 강화(16.7%) 등을 많이 기대했다.

*자료:상공회의소(복수응답)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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