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약하지만 단체나 집단으로 뭉치면 강해진다.
소비자·투자자·국민 입장에서 거대 기업이나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어떤 기업이라도 잘못된 제품 생산이나, 기만적인 상술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거액의 소송을 각오해야 한다.
거짓된 정보와 장부조작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투자자들은 집단으로 뭉쳐 주식을 발행한 해당 회사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투자손실액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TV에서 담배 광고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미국의 담배소송에서부터 최근 도요타자동차에 대한 집단소송까지 인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굴러왔다.
요즘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에 여론이 뜨겁다. 한 쪽에선 소송참여 사이트를 열고 소송 주체를 모으는가 하면, 반대쪽에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비난한다.
이 뜨거운 여론전 사이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다. 결과가 옳든 그르든 소송하려는 소비자의 권리 자체가 삿대질 받아선 안된다는 점이다.
위치정보 수집이 현행법상 불법이고, 그것이 아이폰 구입시 약관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고지받지 않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상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집단으로 뭉쳐서 싸울 수 있다. 법원의 배상 또는 위자료 지급 판결은 그 이후의 문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지난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허가된 집단소송은 1건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되거나 수사당국에 넘겨진 불공정거래가 500건 이상 되는데도 소송 건수는 터무니없이 적다.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최고 5000만원 인지대 등 소송 요건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소송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이진호 금융팀장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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