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사건이 뜨거운 감자다. 특히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해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가 나와 집단 소송까지 번질 전망이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와 제16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를 위반한 것이다. 사업 정지 6개월에 처하거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위반행위다. 애플은 기술적 오류였을 뿐 일부러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반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애플의 설명이 진실이라 해도 소비자를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마땅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애플과 구글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납득할 만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처분 정도에 따라 사생활 침해 집단 소송 규모와 방향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더불어 준비할 게 있다. 위치정보를 얼마나 수집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자 동의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등의 지침이다. 명확한 위치정보 수집·이용 지침은 시장 혼란과 분쟁을 없앨 열쇠다. 소비자 편익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가 ‘아이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남긴 족적은 여러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로 둔갑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다는 전제 아래 이 데이타를 제품 판촉에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유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하되 되도록 최소여야 할 이유다. 구체적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이유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AI를 탑재한 디지털 트윈, 물리 세계를 통제한다
-
2
[정구민의 테크읽기] '파리모터쇼'로 보는 중국의 공세, 유럽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
-
3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4
[사설] K증시, 충격을 경쟁력으로 메우자
-
5
[ET시론] 딥테크가 만드는 산업 구조의 다양화와 제2·제3의 성장축
-
6
[데스크라인] 모두의 창업 2기, 다시 서는 희망의 사다리 돼야
-
7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11〉사이버공격의 시대, 정보보안 일자리가 부상하는 이유
-
8
[리더스포럼] AI와 1인 유니콘 시대 도래:솔로프러너 육성
-
9
[ET시선]삼성바이오 노조, 글로벌 CDMO '골든타임' 무게 알아야
-
10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