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이 오는 9월 도입할 휴대형 얼굴인식기가 법 적용 및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휘말렸다.
미국의 생체인식전문기업인 BI2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모리스’는 1.5m 떨어진 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범인정보와 일치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에 부착해서도 쓸 수 있으며 얼굴뿐 아니라 홍채 및 지문 인식까지도 가능하다. 올 가을 매사추세츠주부터 애리조나주까지 40여개 경찰서에 1000여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휴대형 얼굴인식기는 군사적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경찰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용 가능 여부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정당한 의심’이 들 때에 한해서 경찰의 휴대형 지문인식기 사용을 허가한다. 하지만 얼굴 및 홍채 인식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얼굴·홍채 인식이 ‘수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빌 존슨 미국경찰단체연맹 이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해야 하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돼 ‘수색’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기기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은 도덕적 책무”라고 말했다.
오린 커 조지워싱턴대학 법학교수는 “경찰이 (홍채 인식을 위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제품을 개발한 BI2테크놀로지 역시 경찰에 ‘정당한 의심’이 들 경우에만 이 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생활 및 시민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의 사진을 찍고, 홍채를 검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DB 유출 등이 사생활 침해 위험을 높인다며 도입을 문제삼고 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