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상품 추천시 댓가 여부 적시해야

 앞으로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파워블로거 등이 현금이나 제품 등의 대가를 받고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워블로그가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게이머가 리뷰를 부탁받으며 게임을 받을 경우 등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로 간주한다. 이 같은 기만적 광고 표시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지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전자상거래법도 개정,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 등의 공동구매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온라인 활동을 억누를 과도한 규제로 흘러가는 것은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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