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닷컴이 온라인 구매 물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주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본 판매세 7.25%를 고객들로부터 징수하지 않는 대신, 이르면 내년 2월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면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을 주장해온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업체와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세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소송보다 비용과 효과 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기간이 몇 년씩 걸리고 소송비용도 수천만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연간 3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대해 판매세를 내왔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다른 오프라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책 등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