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람이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과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스람이 삼성전자, 삼성LED, LG전자,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요청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 관세법 제1337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준사법적 조사권을 갖는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 제품의 압류조치도 취할 수 있다.
조사 착수가 혐의 사실의 인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까지는 약 12~18개월이 걸린다.
오스람은 지난 6월 삼성과 LG가 자사의 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TV, 모니터, 노트북 등 LED를 사용한 제품 일체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서 특허소송과 국내수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