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홈쇼핑 채널을 강제한 티브로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태광그룹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홀딩스를 3개 홈쇼핑사(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 투자할 것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3개 홈쇼핑사들은 실제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이었던 동림CC 골프장에 각각 22억원씩 사전 투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플랫폼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