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제안서가 내달 17일 마감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으로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보고펀드, MBK파트너스컨소시엄, 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에 예비입찰안내서(process letter)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PEF 주도 컨소시엄은 우리금융 지분 매입 규모, 가격, 자금조달계획, 자금 구성, 투자기간, 경영계획 등을 제안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또, 비금융주력자 미해당 여부 등도 법무법인의 검증을 받아 밝혀야 한다.
공자위는 이들 잠재적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할 때 유동성공급자(LP)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LP가 겹치면 공정경쟁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해당 투자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다.
공자위는 입찰제안서를 받은 후 본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을 확정, 쇼트 리스트(short list·인수 후보자)를 작성할 계획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본 입찰에 1곳만 참여할 경우,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