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백화점` SC제일은행 임직원 줄징계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수익금을 영국 본사에 빼돌린 뒤 시치미를 뗀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은행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 5가지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SC제일은행 법인과 부행장 2명을 비롯한 임직원 41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 조만간 은행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 법인은 기관주의, 임직원 5명은 중징계(감봉 3~6개월), 직원 19명은 경징계(견책 또는 주의)를 받았으며,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SC제일은행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걸쳐 백금과 팔라듐 등 1억1천7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메탈론`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탈론은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은행법 및 시행령에 저촉된다.

SC제일은행은 메탈론 취급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영국에 있는 SC 본사 명의를 내세워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내 법무팀도 불법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금감원에 `본사가 주도한 거래에서 단순한 심부름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에서 SC제일은행이 주도했다는 본사의 여신승인서를 발견하자 소명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앞서 메탈론 거래로 생긴 수익금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수익금 13만4천달러를 SC 본사 계정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이 지적되자 다시 원위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금감원 검사 방해로 간주되며, 금융위설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SC제일은행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며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수익금을 빼돌려놓는 등 악의적인 정황을 고려해 제재 규모와 수위가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5년 한 외국계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와 직원 27명의 해외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부당 수수, 특경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2008년 파산한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지급보증했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186억원의 대출이 부실화했으며, 국고채와 통안채의 장외매매만 허용됐으나 이를 어기고 장내시장에서 거래해 자본시장법 위반도 추가됐다.

또한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신용정보법을 어겨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466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법인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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