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5천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3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4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5
6만달러대 갇힌 비트코인…하반기 변수는 ETF·금리·美정책
-
6
한국거래소, 美 증시 급락에 긴급 시장점검회의…“시장 안정 운영 총력”
-
7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공급 …이르면 9월 출시
-
8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역대 12번째
-
9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주식시장 진통 있을 수 있어…적절한 가격 찾아가는 과정”
-
10
[ET특징주] 젠슨 황 “AI 미래 매우 밝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30만·200만선 회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