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5천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6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7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8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9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
10
우리은행, 외부와 금융 서비스 '직결망' 구축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