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억 넘는 중소기업도 매출채권보험 가입

 매출 3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연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이하 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채권보험은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확대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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