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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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이 소폭 인하된다. 또 난립했던 법정의무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제도도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방송통신>

 ◇이동통신 요금 인하=SK텔레콤의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 50건도 무료로 제공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이며 선불요금은 1초에 4.5원(기존 4.8원)으로 인하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사항으로 변경=7월 6일부터 인터넷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사업자 등)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지털TV 지원 사업=연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취약계층을 상대로 디지털TV 구입 때 1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디지털 컨버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약 31만가구다.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 확대=석사학위 취득만 지원하던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에 하반기부터 학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대학도 기존 11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으로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학·석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다.

 ◇창업 초기기업 자금지원 강화=개발기술 사업화 자금과 신성장기반 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3개 정책자금을 같은 기업이 3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업기간이 오래된 기업보다 창업 초기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 수출금융을 5년 넘게 받은 기업에는 졸업제를 적용해 이용을 제한한다.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행=종전에는 수출업자가 구매확인서를 거래은행을 통해 발급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7월 1일부터 5개 부처에서 사용하던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해 시행하며 장난감, 통신기기 등 560여개 품목에 표시한다.

  

 <교육과학>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0일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ㆍ운영,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보고의무 완화, 교육·훈련 개선, 건강검진 실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기존에는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왔지만 9월부터는 시·도 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 학교 자율영역 등 세 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돼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가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인터넷>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9월 3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게임·전자상거래 1만명 이상, 포털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11월 20일부터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법을 어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7월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권한을 부여받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8월 26일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을 기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해 콘텐츠 제작사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부담을 경감한다. 또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 후 3개월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세제·금융·증권>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에 따라 EU 지역으로 매건당 6000유로를 초과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과세제도 정비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할 필요없이 선택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위한 금융상담 시스템=10월부터는 청각장애인들도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화 상담이 힘든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10월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시스템이 마련된다.

 ◇불성실공시 제보·포상제 도입=8월부터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내용을 발견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란 상장사가 공시규정에 따라 성실히 공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도 주어진다. 불성실공시 법인에 부과되는 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최소 1점)해 적발한 포인트 누계 10점 이상인 경우 포상한다.

 ◇신용카드사 외형경쟁 규제 실시=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별로 지나친 외형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매주 점검한다. 또한 금융위는 하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바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 특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지식경제·환경>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하반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산업단지 건축기준 강화=산업단지의 땅 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은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두 배 강화된 기준 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그린카드제 실시=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린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축하면 제공하던 ‘탄소포인트’는 기존 1만~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한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행정·SOC>

 ◇자동차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 편익을 증진한다.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7월부터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한다. 5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5년간 50% 감면받고, 1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5년간 100% 면제 받는다.

 ◇거래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7월 1일부터 전국 토지·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도로명 주소 법적 주소로 사용=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 사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도로명 주소를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

 ◇하도급법 적용확대=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이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보다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두 배 이상 커야만 하도급법을 적용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매출액 등이 크기만 하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도입=하도급법을 개정해 조합에도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개별 수급사업자만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도 조합원인 개별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경쟁제한 M&A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공정위가 부과하는 인수합병(M&A) 시정조치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예시하고 시정 조치별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따라 각 기업들이 M&A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추진전략을 세울 때 공정위의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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