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엠씨몽(MC몽, 32, 본명 신동현)이 강조하던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공언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이날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한 자리에서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인 31세를 초과한 상황이어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법제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입대를 할 권리가 없는 셈이다.
MC몽 측은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이 `입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허탈한 모습이다.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령해석심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군대에 가게 될 줄 알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관계자는 “군대에 가고 싶다는 MC몽의 바람은 변함이 없다”며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가에서 입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군대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나"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군대 오지 마라고 하는데 또 가겠다고 하는 건가"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가고 싶다면 보내 줘야 하지 않겠나" "다녀 와야 그나마 여론이 잠잠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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