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최근 한 달 간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 가방을 불법으로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 모씨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 온 박 모씨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25명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30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래도 은밀해지고 있다”면서 “단속인력 증원 등을 통해 자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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