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 美 크로스매치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획득

 국내 바이오인식 전문기업 슈프리마(대표 이재원)는 미국 크로스매치와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24일 슈프리마에 따르면 ITC의 이번 예비판결에 따라 슈프리마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C는 리어스캔(RealScan)-G2, G10, F 등 슈프리마의 신규 제품 라인업은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향후 슈프리마 미국 라이브스캐너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현지시각) ITC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서 △슈프리마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7, 277, 562항 중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슈프리마 리얼스캔 소프트웨어 개발 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특허7, 203, 344의 1, 7, 41, 42, 43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고 리얼스캔-D와 F 제품은 미국 특허5, 900, 933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슈프리마의 리얼스캔-10 제품은 크로스매치의 993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또 리얼스캔-10, D가 미국 멘탈릭스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344 특허의 한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ITC 행정판사에 의한 예비판결이며, 미 ITC 심의 과정를 거쳐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슈프리마는 “이번 예비판결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며 “일부 불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미 ITC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 소송은 미국 내에서만 해당되는 소송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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