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이하 ICR센터, 소장 유진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루비홀에서 업계·법조계·학계·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특허분쟁 사건의 경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케이스스터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램버스의 DRAM 특허 관련 hold-up 행위(기업들이 협의하에 주력기술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주력기술로 부상한 뒤에 원천기술기업이 로열티 등을 인상해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에 관한 일련의 소송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소송들은 특허침해 주장과 독점금지법 위반 주장이 엇갈려 쟁점이 복잡한데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기업들이 지난 5월 미국 연방항소심에서 큰 승리를 거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ICR센터 측은 밝혔다.
민경현 하이닉스반도체 특허팀장(미국변호사)이 발표하고, 장호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와 최요섭 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의의와 효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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