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SK증권 매각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SK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가장 유력한 SK증권 처리방안으로 SK C&C로의 매각이 거론됐다.
SK C&C는 21일 SK증권 지분 인수설 조회공시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SK그룹이 어떤 식의 행보든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동안 SK네트웍스, SKC 등 SK증권 주주사는 물론이고 매각 주체인 SK C&C에 조회공시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SK그룹은 “현 시점에서 SK증권 매각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 무산 시 SK증권을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 있는 SK C&C나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SK C&C로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부상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SK증권 매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지분 22.7% 보유)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갖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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