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만든 재기 발랄한 동영상 ‘총장실 프리덤’이 인터넷에서 되살아났다. “동영상이 서울대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덕분이다. 정책위원 11명의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지난 10일 서울대는 시위 선동 우려와 명예훼손 등을 내세워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서울대 요청에 일제히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막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제44조의 3 ‘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른 결과였다. 두 규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KISO의 이번 결정이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셈이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 KISO 정책위원회에 속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하이텔, 하나로드림 등 이해당사자의 결정을 환영한다. KISO가 민간의 인터넷자율규제를 더 장려할 근거를 내보였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KISO 정책위원 구성에 이용자(네티즌)와 시민단체 대표가 빠진 점이다. ‘더 공정한 심의체제’를 갖춰 더 나은 인터넷 문화는 규제보다 자율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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