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상표권자를 대상으로한 ‘.한국’ 도메인 신청 마감기한을 당초 21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표권자의 등록 여부 검토 및 관련 서류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상표권자는 등록대행자 홈페이지(domain.kisa.or.kr, 도메인.한국)에서 신청서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한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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