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대부중개업자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대전전파관리소는 80만여건과 28만여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장모씨와 김모씨를 적발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장모씨와 김모씨는 대부중개업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평균 2만건씩 불법스팸을 전송해 8억여원을 대출 알선한 후 각각 4000여만원의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구돈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은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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