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 감찰체계 제대로 갖춘 건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의 2박 3일짜리 술자리·골프 연찬회 파문이 심각하다. 업무로 얽힌 축산업체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국립축산과학원 과장으로부터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 수억원을 조성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그제 3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불러 “범국가적으로 공직 부패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며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한 이유다. 김 총리 주문에 따라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7월부터 각 부처 감사관들과 함께 공직 비리 감찰을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관예우와 비리 등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에 대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터라 감찰 강도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의 맨 앞에 공직자가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바탕 요란을 떨고 나면 곧 잊히고는 했던 ‘레임덕 무렵의 기강 확립작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까. 총리 주문대로 ‘철저한 내부 감찰’이 이뤄질까. 부정적이다.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별 자체 감사기구의 장(감사관·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공모 직위로 바꾸었으나 제대로 ‘외부 인사’를 뽑은 곳이 드물다. 감사관 자리를 부처 내 직원의 고위 공무원 승진 경력 관리에 활용하는 곳도 있다. 공직사회 선후배의 틀에서 벗어난 감찰 체계를 갖춘 곳이 드문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다. 공직기강 감찰체계부터 제대로 갖출 일이다. 특히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에 시큰둥한 정무직 관료의 자세부터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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