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특허 소송 중인 애플이 최근 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법원 공개를 거부했다. 애플은 법원에 그 이유로 ‘민감한 기업 비밀을 요구해 우리를 괴롭히려는 (삼성전자의) 부적절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미 법원은 애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에 출시하지 않은 신제품 샘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도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애플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기업 비밀인 신제품을, 그것도 경쟁사 앞에서 공개하는 게 사실 무리다. 그럴지라도 법원이 누가 더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제한적이나마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애플은 삼성의 신제품 공개를 요구하면서 자사 제품의 공개를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플 주장대로 삼성의 불순한 의도일 수 있다. 신제품 출시 이전에 철저한 비공개 정책을 펴기로 유명한 애플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애플은 순수한가. 소송 제기와 신제품 공개 요구가 삼성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는 아닌가. 속된 말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격이다.
소송에서 심리 내용만큼 중요한 게 절차와 공정성이다. 형평성에 맞게 애플도 공개하라는 삼성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만약 미 법원이 애플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 제품만 공개하게 한다면 절차와 공정성을 잃는다. 최종 판결의 신뢰성에도 큰 흠집이 난다. 일방적인 자국 기업 보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애플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노키아와의 특허 공방에서 로열티 지불로 합의했다. 사실상 패소다. 애플은 삼성을 어떻게든 이겨 굴욕을 씻으려 할 것이다. 그럴수록 애플은 소송에 좀 더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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