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제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재 수위와 임직원 포함 여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달 마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현행법 상 농협 사업부 가운데 하나인 신용사업 부분만 기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병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산하로 △신용사업 △농업경제 △축산경제 △교육지원사업 등의 사업부문별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의 직접 감독과 제재 대상은 신용사업 부문(은행)만 포함돼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나 IT담당 사업부에 직접적인 기관 제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많은 금융 소비자가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국가 안보 등 신뢰에 흠집을 낸 사태에 대해 고위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농협노조도 “최 회장 등 임원진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현재 사태 관련 자체 징계도 미루고 있다. 농협 전산 사태와 관련해선 IT부문이 포함된 교육지원부문 이재관 전무이사가 지난 4월 말 사퇴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징계를 받거나 자진 사퇴를 통해 물러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IT담당 사업부에 대해서는 최근 농림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며 “제재 조치 등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나 나온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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