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6월 국회에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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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함께 청계산을 오른 뒤 가진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의 질과 양이 급격하게 늘고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정확한 사람만 들어와 거래하게 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때 계약해지 및 변경, 거래증명 및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지연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와 회동이 이뤄지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는 질문에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CEO(최고경영자)들이 단가를 인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표달성에만 전념하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의 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정부는 요청하지만, 강제로는 안한다”면서 “기업들이 (동반성장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사 등 제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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