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문방위·동작갑)이 91만여 가구가 KBS 수신료를 중복 납부했다는 주장을 폈다.
전병헌 의원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 징수하던 지난 1994년 10월부터 과오납 수신료가 22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TV 수신료를 내던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와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새로 이사온 사람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납부했다면 환불을 해준다. 하지만 KBS에서 적극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환불 방법을 홍보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KBS에서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수상기 제거 신고를 하려면 1588-1801번으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
전 의원은 “16년 넘도록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홍보나 계도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있다”며 “KBS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0년 KBS 수신료 과오납 현황>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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