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보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 좀더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00개 하도급 수급사업자(협약 체결 500개사, 미체결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협약체결기업과 미체결 기업의 공정성 비교’라는 보고서로 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시장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79.7점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75.3점)보다 4.4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공정성 종합지수 격차는 하도급 계약체결(0.3점)이나 상생협력(0.2점)보다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에서 크게(3.9점)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ㆍ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업 75.5점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종합지수는 용역서비스업 81.5점, 제조ㆍ수리업 81.2점, 건설업 78.4점이었으나 협약 미체결 원사업자의 종합지수는 제조ㆍ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점, 용역서비스업 69.2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평가지수 차이는 건설업이 4.0점으로 가장 적었고, 제조·수리업 4.4점이었으나 용역서비스업은 12.3점이나 됐다.
즉 공정거래 협약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용역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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