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용 관련 조세 특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또는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장기미취업자과세특례, 고용유지소득공제 등을 유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 도입한 고용창출투자공제의 공제 한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불합리 개선을 내건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비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제도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현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기업은 되레 감소했다.
현 1%인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정부 원안(7%)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 제도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해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유리하다. 또 기술기업보다 투자와 고용이 거의 동일한 노동집향형 기업이 혜택을 더 받게 돼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보다 기업 성장에 따른 파생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 IT산업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임투공제로 투자 부담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으로 고용 부담을 줄여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가 중복됐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 제도 개편엔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이 개편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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