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논쟁]인터넷 자율 규제 정착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방지 조화 필요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권리 침해와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제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산업계·학계·정부 기관 등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년 전, 인터넷 악성 댓글을 제제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 및 민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이른바 ‘권리침해정보’를 30일 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 만을 반영, 결과적으로 정당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비판과, 엄존하는 인터넷의 폐해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논쟁이다.

 26일 국회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두언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양대 황성기 교수는 “정부 주도의 규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 방지 사이의 법익 충돌을 조정할 조화로운 자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민간 영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노력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정부·대기업 등에 대한 비판 억제 효과를 내는 임시차단 조치도 의견 게시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재게재하고 즉시 제3의 조정 기구로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정혜승 대외협력실장은 “불법정보나 개인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임시조치 요청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며 “절차적 불명확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이 표현 촉진적 매체이긴 하지만 인터넷의 모든 행위를 표현이라 볼 순 없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표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악에는 무관심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갖고 있으며 자율 규제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을 예로 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