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역 혁신도시에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자율고와 특목고 등 우수 학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들이 기존 부동산을 빠르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9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혁신도시에 우수학교를 유치해 인구 유입과 도시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기존 도심 내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부산, 대구, 울산 등은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농지가 포함된 기존 부동산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지방공기업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활용계획을 수립,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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