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IFRS 적용 5년간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5년 늦춰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장된 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IFRS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016년 7월 1일로 5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저축은행은 아예 올해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근 부동산PF 대출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예기간 중에도 계획된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감독규정상 충당금 최소 적립률이 평균 경험손실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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